[22095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호 외 11인·2025-04-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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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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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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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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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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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