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준병 외 12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ㆍ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