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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만희 외 10인·2024-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