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5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유정 외 11인·2024-1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