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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0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동아 외 13인·2024-1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5-0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