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서범수 외 11인·2024-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1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2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6 · 찬성 222 · 반대 1 · 기권 32025-07-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7-10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