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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소희 외 17인·2024-11-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2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32025-12-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