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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미애 외 10인·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