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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0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72025-12-02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