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02026-03-3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