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7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8 · 찬성 243 · 반대 0 · 기권 52025-12-02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