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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강일 외 14인·2026-07-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