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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호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7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22025-11-1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