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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명선 외 14인·2024-06-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