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0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3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02026-04-23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