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1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 외 10인·2025-02-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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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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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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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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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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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