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23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일영 외 14인·2025-08-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2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