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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4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오경 외 10인·2025-1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