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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2-0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20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2 · 찬성 272 · 반대 0 · 기권 02024-12-10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0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