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1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2-0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4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22024-12-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