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상훈 외 11인·2026-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