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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규택 외 15인·2026-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