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민규 외 12인·2026-0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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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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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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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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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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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