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35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병덕 외 20인·2025-10-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