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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을호 외 12인·2024-10-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