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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정훈 외 10인·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4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