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현 외 11인·2024-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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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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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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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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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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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