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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안상훈 외 10인·2024-08-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0조의2 및 제43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