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성준 외 12인·2026-03-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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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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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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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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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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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