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8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덕흠 외 10인·2025-03-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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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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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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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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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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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