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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교흥 외 10인·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