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고민정 외 10인·2025-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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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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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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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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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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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