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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혜련 외 10인·2025-06-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직원의 복무의 관한 사항이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학교마다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에 비하여 육아휴직 등 복무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므로, 복무 및 이에 따른 보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8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