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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문수 외 13인·2025-11-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