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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0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용갑 외 12인·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8-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8-19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