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재섭 외 10인·2025-05-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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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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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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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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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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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