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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범수 외 11인·2025-11-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