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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상언 외 11인·2025-1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음.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ㆍ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지난 10여 년 이상 법원 실무에서 정착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 민법상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근거가 부재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안내’ 문구에 자녀양육안내를 사실상 편입하여 운영해 온 것이 현재의 구조임. 대법원예규는 내부사무처리 준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제한ㆍ부과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