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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덕흠 외 11인·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