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철수 외 10인·2025-0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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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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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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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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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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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