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9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정진욱 외 23인·2024-10-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5 ·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02025-03-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