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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호중 외 15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