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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1인·2024-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