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7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백혜련 외 12인·2024-07-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2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02025-04-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