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지원 외 12인·2026-08-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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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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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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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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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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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