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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0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8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