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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성국 외 14인·2025-10-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0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