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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7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계원 외 11인·2025-03-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