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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1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7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12024-12-27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