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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4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현정 외 10인·2024-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7